이동통신사, 2000년 4월 요금인하시 인하폭 담합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권오승)는 2006년 7월 26일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 4월 1일 3개 PCS 사업자들이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하여 인하폭을 정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KTF - 46억7천만원

LGT - 20억2천8백만원

※ 본 건의 해당 PCS 사업자는 KTF, LG텔레콤, 구 한솔PCS(2001. 5. 1. KTF에 합병됨)임

2000년 초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PCS 3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인하폭을 최소화하고자 2000년 2월부터 서로 모임을 가졌으며, 정통부의 더 큰 폭의 인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0. 3. 24. 3%대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하고 2000. 4. 1. 이를 시행하였음

2000년 초 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에 따라 정통부는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하였음

이에 PCS 사업자들은 같은 해 2월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인하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서로 논의하였음

2000. 3. 2. SKT의 표준요금 인하폭이 최종 확정된 후, 2000. 3. 8. 정통부에서는 PCS 사업자들에게 7%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

PCS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하여 인하안을 제출하지 않자, 2000. 3. 20. 다시 정통부는 각 사별로 5%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권고하였음

PCS 사업자들은 2000. 3. 24. 각 사별로 3%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에 합의하고, 2000. 3. 27. 이를 정통부에 제출하였음

2000. 3. 27. ~ 2000. 3. 30. 정통부와 PCS 3사 간에 인하수준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사업자들은 합의안대로 약관변경신고를 하였고, 2000. 4. 1. 시행됨

그 결과,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표준요금 인하율은 12~13%였던 데 반해, PCS 사업자들의 인하율은 3%대에 그쳤음

이 건 주요 합의대상은 가장 가입자가 많고 모든 요금제의 기본이 되는 표준요금 “기본료” 및 “일반통화료”였으며, 이는 사업자들 합의안 그대로 시행되었음

선택요금의 경우, 2000. 3. 24. 기본 인하원칙에 대해서만 대략 합의하였으며, 2000. 3. 27. 정통부 협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 시행되어 이 건에서 제외하였음

공정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원래 과징금액에서 7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규모 등 조치수준을 결정하였음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 건 인하 추진의 계기가 되었고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사업 초기단계였던 점, PCS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

이동통신사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 건』이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임

동 시정조치를 통하여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하율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1 】행정지도 관련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법리

□ 이 건 이동전화요금 인하는 정통부의 인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최종결정 단계까지 정통부가 주도하여 사업자들과 협의한 것은 사실임

o 그러나 정통부가 PCS 사업자들 간에 요금인하수준을 합의하라고 지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만약, PCS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에 따라서 요금인하율을 결정하였다면 법위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임

o 그러나 PCS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요금인하방침에 대응하여 인하폭을 최소화하고자 계속 모임을 가져왔으며, 2000. 3. 24. 각 사의 요금인하폭을 합의하고 결국 이를 관철시키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함

□ 행정지도가 있었다 해도 이를 전후하여 사업자들 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임

o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건』에서 대법원은 합의추정을 복멸한 바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합의증거 없이 합의를 추정한 경우로서, 외관의 일치가 행정지도에 의하였음이 입증되면 합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것임

o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들이 요금수준에 대해 합의한 직접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즉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건과 본질적으로 다름

□ 요컨대, 이번 건은 PCS 사업자들이 정통부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요금인하수준이 같아졌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님

o 행정지도와 별도로 사업자들간에 인하폭에 대한 합의를 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하는 것임

※ 통신회사가 부당노동행위나 환경오염행위를 한 경우에 노동관계법이나 환경관련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성격임

<11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대법원 판결>

11개 손보사가 2000. 8. 1. 평균 3.8% 수준으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인상한 사안에서 동 보험료결정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부가보험료를 3.8% 이상 또는 이하로 인상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경우 인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인해 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인상율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인상율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여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2052판결)

【첨부 2】합의 진행경위

정통부의 요금인하 추진 (2000년 초)
민단체, 국회 등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요구가 거세어지자, 정통부는 인가사업자인 SKT의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신고사업자인 PCS 사업자들에게도 요금인하를 요청

PCS 사 요금담당자 회의(2000. 2. 17)
PCS 사업자들은 각 사의 표준요금 인하안을 교환하면서, 사전 요금조율을 통해 소모적인 요금인하를 방지하고 추후 별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

PCS 사 마케팅 임원회의 (2000. 2. 29.)
정통부의 요금인하에 대응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끼리 자주 만나는데 동의

정통부와 이동통신5사회의(2000. 3. 3.)
정통부는 2002. 3. 2.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SKT 표준요금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PCS 사업자들에게 요금인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청

정통부와 이동통신5사회의 (2000. 3. 8.)
정통부는 PCS 사업자들에게 표준요금 인하율을 7%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요청

정통부의 요금인하안 권고(2000. 3. 20.)
정통부는 PCS 사업자들에게 5%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권고

합의 (2000. 3. 24.)
PCS 사업자들은 정통부 권고안이 요금인하폭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서로 합의하여 각 사의 요금인하안을 결정

정통부에 요금인하안 제출(2000. 3. 27.)
PCS 사업자들은 합의안대로 정통부에 요금인하안을 제출

시행 (2000. 4. 1.)
2000. 3. 27. ~ 2000. 3. 30.간 정통부와 PCS 3사간에 인하수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2000. 4. 1. 결국 사업자 합의안대로 시행

【 첨부 3 】음성통화요금상품 종류

□ 음성통화요금상품 종류는 크게 표준요금상품과 선택요금상품으로 나뉨

o 표준요금상품은 그 외 음성통화요금상품의 기본료 및 통화료 책정의 기준이 되며, 특별한 통화패턴이 없는 고객이 주로 사용

예) SKT의 일반요금, KTF의 표준요금, LGT의 일반12000

o 선택요금상품은 고객그룹별로 통화량, 통화시간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만든 요금상품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함

예) 청소년 상품 : SKT의 ting요금, KTF의 bigi요금, LGT의 홀요금

소량통화 상품 : SKT의 슬림, KTF의 라이트, LGT의 다이어트

커플통화 상품 : SKT의 핑크커플, KTF의 드라마닭살커플, Na닭살커플, LGT의 커플사랑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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