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률이 9월에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9월분 재산세 부과를 행자부의 완화 방침발표(6월29일)에 따라 서민주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변동세액은 관련법령 정비 후 9월분 재산세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1기분보다 8,776건(3.3%↑)에 5,356백만원(15.2%↑)이 증가한 총 267,127건 40,561백만원으로 부과되었으며, 납기일인 7.31일 기한을 넘겨 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장소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며 고지서 재발행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지로납부 (http:// www.giro.or.kr,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납부가능) 및 시중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납부, 농협 텔레뱅킹 납부 (농협계좌 소지자에 한함)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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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박 준 032-32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