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연간 1회 재보궐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렇듯 매년 두 차례, 세 차례 실시되는 잦은 선거는 첫째, 정쟁과 국론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둘째,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7.26 재보궐선거의 경우처럼 하한기 선거가 되면 극히 낮은 투표율로 인해 당선자의 대표성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선거관리 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국민세금의 낭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한 차례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하한기와 동절기, 정기국회 회기를 피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 매년 5월 비회기중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매년 한 차례만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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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