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연간 1회 재보궐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연간 두 차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5조: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 올해와 같이 보궐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 지방선거일 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제203조) 올 한해 모두 재보궐선거 두 차례와 동시지방선거 등 세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듯 매년 두 차례, 세 차례 실시되는 잦은 선거는 첫째, 정쟁과 국론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둘째,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7.26 재보궐선거의 경우처럼 하한기 선거가 되면 극히 낮은 투표율로 인해 당선자의 대표성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선거관리 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국민세금의 낭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한 차례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하한기와 동절기, 정기국회 회기를 피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 매년 5월 비회기중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매년 한 차례만 선거가 실시된다.

웹사이트: http://www.bdmin.net

연락처

민병두의원실 02-788-203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