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2005.9.1부터 2006.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이 모든 사업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8.01.~2006.8.31까지 한 달 동안『최저임금 위반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최저임금 위반관련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위반사례 집중 신고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나 근로감독과로 신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진정서 제출 등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최저임금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1차 시정하고 불이행시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이었던 금년 들어 지난 7월까지 이 금액에 미달 지급한 사업장 56개소를 적발하여 108명의 임금 14,425천원을 추가 지급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서 단 1시간이라도 근로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광주지방노동청 민원실(062-222-0009)이나 노사지원과(062-2207-200), 근로감독과(062-2207-250)로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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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박성윤, 062-220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