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봉사명령대상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도우며 함께 생산한 재활물품 판매 수익 중 사회봉사대상자분 194만원 전액을 장애우의 개별 통장에 입금 해 주어 주위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대구서문복지재단 서문장애인공동작업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장애인재활작업도우미로 투입하여 장애우와 함께 생산한 재활작업 물품으로 생긴 1차분 수익금중 사회봉사명령대상자분 194만원 전액을 정신지체장애인 8명의 예금통장에 고루 입금해 주어 주위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서문장애인공동작업장 장애인재활작업 도우미활동은 지난해 11월 대구보호관찰소와 대구서문복지재단이 사회봉사명령집행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지향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재활작업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는 자활의 터전을, 일반인들에게는 공동체의식의 부활을, 사회봉사대상자에게는 참회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사랑의 종이백 접기, 낚시브레이크 작업, 무의탁 노인 무료급식 봉사, 장애우와 함께 하는 하루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모(56)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적은 금액이지만, 신체가 불편한 장애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호관찰소 임종주 소장은 “사랑의 실천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삶의 모습이다. 이 장애인재활도우미 등 봉사활동를 통해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에게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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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집행팀 양병곤 주사 053-981-0785, 016-457-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