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와이어)--의정부노동지청(지청장 시민석)은 ‘06.8.1~ ’06.8.31까지를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업장 지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05.9.1부터 '0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 (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이며 사용자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에도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ⅱ)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 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 연장, 야간근 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ⅲ)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 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등이 있다.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최저임금이하 수준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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