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물환경기준의 건강보호항목을 당초 9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초점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의 평가지표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BOD, COD중심으로 추진한 물환경정책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그간의 수질환경 기준은 ‘78년에 제정된 이후 28년간 거의 그대로 운영되어 오면서 3만 7천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의 급증이나, 측정분석 기술의 발달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는 선진외국(일본 26개, EU 29개)보다 훨씬 적은 9개 항목에 불과하고, 기준치도 현실화되지 않아 조속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2년부터 수질종합평가 선진화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 교수 등 60여명으로 협의회를 구성(’02.6)·운영해 오고 있으며, 3년에 걸친「물환경 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03.12~’06.10)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년간(’03.12~’05.10)에 걸쳐 주요 항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4대강의 주요지점 모니터링, 외국의 환경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지난해 10월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06.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물환경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 물환경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첫째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 환경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한다.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 등 총 6개 신규항목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며,

또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신규항목은 실험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공정시험법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한다.

이들 8개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Standard)은 국내 위해성 평가치, 주요국가의 환경기준, 국내외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에 따라 물질별로 4~80 ㎍/L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항목 중 국내 검출수준과 빈도는 낮지만 생물농축성을 감안,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카드뮴과 납은 각각 5㎍/L, 50㎍/L으로 두 배를 강화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중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물환경기준항목을 3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보호기준과 함께 물의 위생지표인 분원성 대장균군도 일반기준항목에 추가하여 물이 분변(糞便)으로 오염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호항목의 강화와 더불어 이번 물환경기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을 조사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기존의 이·화학 중심의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하여 생태학적인 물환경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년말까지 생물종 채집지점 선정, 채집방법, 보고서 작성 및 자료관리 요령 등 생태학적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류 등 생물지표종에 대한 생물학적인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더욱 쉬워지고,

이·화학적인 평가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수생태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훼손된 수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BOD 등 유기물질 지표만 가지고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 구체화 하였다.

기존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바꾸고,(수치형 등급은 부가적으로 사용)

국민들이 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캐릭터도 제시하고, 등급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 50%이상에 달하는 현행 Ⅱ등급 하천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한편, 호소의 경우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한 호소인 경우에도 썩은 나뭇잎 등 자연유기물질이 유입되면 COD가 2ppm내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과도하게 강화되어 있는 호소 COD 기준이 현실화되고, 최근 증가추세인 녹조발생의 직접적 지표인 클로로필-a도 호소기준에 추가된다.

이와 같이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이미 수립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10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수계의 위해성 관리강화를 위해 공공수역의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동법시행령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7.31~8.21)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02-2110-6823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