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총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이미 완성되어 있는 논문을 교육부의 BK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제출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3년에 걸쳐서 수령한 2억 700만원의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성북구청장인 진영호씨의 논문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김 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무절제한 행위에 대하여 우선 공정한 박사학위 심사를 방해하였음은 물론이고 성북구청으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교수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고발하였다.
정 변호사는 BK 자금의 수령경위 시기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마쳐지고 성북구청의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경위등을 면밀히 조사하면, 그 피해액이 정확하여 질 것이며 이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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