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등 위반자 2명 구인·유치
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보호관찰과 22시이후 외출을 금하는 명을 받은 나주 모중학교 3년 M군은 30일 이상 무단결석과 외출제한명령을 습관적으로 위반하였으며, 절도 등으로 단기 보호관찰과 학교에 복학하여 성실히 생활을 할 것을 명 받은 시내 모중학교 3년 K군은 지난 5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1차 용서를 받았은 이후에도 보호자 통제를 벗어나 습관적 가출과 학교자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및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다.
M군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심리를 받게되며 지난 7월초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조군이 7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된 바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방학중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획서 징구 및 이행여부 확인, 야간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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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서기보 공국배,062-372-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