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등 위반자 2명 구인·유치

광주--(뉴스와이어)--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외출제한명령과 학교에 복학하여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것을 위반한 M군 등 2명을 구인하여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

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보호관찰과 22시이후 외출을 금하는 명을 받은 나주 모중학교 3년 M군은 30일 이상 무단결석과 외출제한명령을 습관적으로 위반하였으며, 절도 등으로 단기 보호관찰과 학교에 복학하여 성실히 생활을 할 것을 명 받은 시내 모중학교 3년 K군은 지난 5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1차 용서를 받았은 이후에도 보호자 통제를 벗어나 습관적 가출과 학교자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및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다.

M군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심리를 받게되며 지난 7월초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조군이 7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된 바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방학중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획서 징구 및 이행여부 확인, 야간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서기보 공국배,062-37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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