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28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민원인 등이 유시민 장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원탁회의, 일명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가 열렸다.

먼저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과 살 길이 막막하여 보건복지콜센터(129)로 긴급지원 문의를 하였었다. 그러나, “이혼”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아이들 학비가 시급한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궁금해 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어머니가 갑작스런 질환으로 입원하여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입원한 병원에 마땅한 진단시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진료비 정산요구를 받자 암보험을 해약하여 진료비를 지불했고 긴급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본인은 보험이라도 해약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지불한 의료비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은 이 모씨(서울시 노원구 거주)도 참석했는데, 이 모씨는 지난 2월 남편이 사업실패로 자살한 후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 모씨에게는 매달 56만원의 생계비가 4개월간 지급되었고, 이제는 시간제 파출부일도 시작한 상태이다. 11월쯤 집도 비워줘야 하고 아들, 딸 공부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긴급지원을 받아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혼·단전가구, 이미 납부한 의료비 등도 긴급지원하기로

지난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 후 6월말까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6,375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원되었다.

그렇지만, 이 모씨, 홍 모씨처럼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즉, 앞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등을 당한 때 뿐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원탁회의시 건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1개월이상 단전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날 원탁회의를 마치며 긴급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해 준 민원인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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