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고용평등 발목 잡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여성 응답자 중 52.94%가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을 1위로 꼽았고, 남성도 동 사항을 1위로 꼽긴 했으나 그 비율은 34.79%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남녀간 뚜렷한 의식차를 보였으며, 총 응답자의 65%가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42.5%)과 ‘사회적 관습과 구조’(22.5%)를 차별의 원인으로 꼽아 여성 자신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승진기회 제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남성 응답자는 ‘여성직원의 능력개발 노력’(39.13%)을 1위로 꼽은 반면에 여성 응답자는 52.94%가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1위로 꼽아 응답자 성별에 따라 13.81%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했을 때 법적 조치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남성 응답자의 43.48%가 ‘과태료 부과’를, 여성 응답자의 41.18%가 ‘징계조치‘를 각각 1위로 꼽아 남녀간 인식차를 드러냈고, 여성의 경우 '경미한 성희롱도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응답이 35.29%(남성 8.7%)로 징계조치에 이어 2위로 나타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5050 평등 플러스 오피니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노력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노동행정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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