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원산지 부정유통 상시단속 시스템 구축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국산과 식별이 어려운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재 포장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5대 5 또는 8대 2 비율로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으며, 낙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보통 2~5단계의 판매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낙찰업체로부터 인수 또는 중간 양곡상을 통해 수집한 수입쌀 을 인적이 드문 지방 정미소로 옮겨 국산 포장재로 포대갈이를 하 거나, 업소에서 떨어진 창고 등에서 국산쌀과 혼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집중적으로 판매된 미국산 칼로스쌀의 경우 이번 주부터 다음주까지 음식점이나 양곡도매상 등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456명)과 명예감시원 21천명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단속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지능화되는 원 산지 위반사범에 대응하고, 악덕업주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는 집중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수입쌀 시판 시에 지속적 으로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수입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방지는 단속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aqs.go.kr
연락처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과장 송인호 031-446-0128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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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