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법률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강화하고, 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과 MBT와 같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06.8.3일 입법예고 하였다.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 기준 마련, 동 시설로부터 회수된 에너지의 공급체계 및 수요개발 지원, 에너지회수시설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에너지회수 효율 확인·조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안에 반영함으로써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함으로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
○제품의 제조자 등이 제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 부피·중량, 유해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도입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의 선택, 순환자원의 사용,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토록 규정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조사·연구,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재활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사업자 등 각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반영
※ 기본원칙 : 발생억제≫재사용 및 재생이용≫에너지회수≫적정처리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독일 :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1996), 일본 : 순환형사회형성촉진기본법(2001)
금번 법률(안)은 자원순환사회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자원순환에관한 법률”의 입법필요성을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3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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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이찬희 과장 02-2110-6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