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지난 4월 파프리카에 이어 일본 수출용 멜론, 토마토, 인삼, 가지·호박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침서 5종 2,000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일본의 새로운 잔류농약 감시제도 변경으로 가슴 조이던 수출농업인의 걱정을 한층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의 농업 보호와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와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잔류농약 감시제도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283성분에서 799성분으로 확대하고,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은 일률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일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을 걱정하고 있고, 수출이 위축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의 농약등록상황, 잔류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이번 6작물 외 11작물에 대해 추가로 설정하여 수출농가 및 업체, 관련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농업과학기술원 유해물질과 최주현과장은 “이 지침서가 수출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잘 활용되어 우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여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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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물질과 진용덕 031-29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