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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6-08-03 11:4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부는 종합물류업 인증기업 10개사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글로벌 물류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자 물류산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정부가 추진해온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되었음을 의미한다. 동 제도의 시행은 향후 국내 물류산업의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및 국내 물류산업 동향과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입배경은 물류산업의 문제점 해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 물류산업의 취약성은 기업의 실질적인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업물류비 부담으로 전가되어 글로벌 기업대비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물류비 절감을 통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국내 물류기업이 국제물류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목적은 물류기업 대형화 유도, 제3자 물류 활성화 지향.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물류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물류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동 인증제도는 자가·2자물류 중심인 국내 물류산업구조의 해소 및 물류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 3자물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 물류시장 성장률 양호하나, 효율성은 여전히 미흡.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부문 아웃소싱비중 증가, 정부의 물류인프라 확충 노력 등으로 국내 물류시장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도로중심의 편중된 수송구조, 물류업체들의 영세한 사업규모, 낮은 제3자 물류비중 등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대비 기업물류비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물류효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 방향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물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2006년 6월 건설교통부는 통합적인 국가 물류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하였다. 동 법안은 물류정책 추진 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아직까지 국내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물류전문기업의 성장이 미흡한 점 및 국제 물류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물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향후 물류시장은 대형화, 제3자 물류시장의 성장, 기업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 예상. 향후 물류시장은 주력사업의 확장 또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형업체 중심의 경쟁구조가 더욱 확연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3자 물류시장의 성장이 전체 물류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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