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 요양비 : 보험급여는 요양기관에서의 현물급여가 원칙이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예외적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안예고 하였다.
현재 요양기관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되고 있는 요양비는 7만6천원으로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였다.
현 재(‘97년 이후)
- 첫번째 자녀 : 76,400원
- 두번째 이후 자녀 : 71,000원
개 선 안
첫번째·두번째 분만 구분 없이 50,000원
※ 산출근거 : 요양기관외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첫번째분만(초산)·두번째이후분만(경산)에 대한 의료인의 투입비용차이와는 무관하므로 단일금액으로 하였으며, 조산원에서의 분만건당 평균 보험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지급금액 : 자녀수 X 250,000원
※ 예상 혜택 인원 : 연간 1,000여명, 보험재정 : 최대 연간 2억5천만원 투입
요양비(출산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금액을 매월 9만6천원으로 입안예고 하였다. (환자부담은 2만4천원)
※ 예상 혜택 인원 : 10,000여명, 보험재정 최대 120억원 투입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호흡시 공기의 통로인 기도 폐쇄로 인하여 평상시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공해, 흡연인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아울러 보험적용 대상 환자기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발급기준, 장비기준·정기방문점검·24시간 콜센타 등 서비스내용, 서비스 가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공단에 등록·관리토록 하여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에 대한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 되었는데, 의사의 누용낭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입절차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현 재
- 분리형 : 주머니 2/주, 판 1/주
- 일체형 : 2/주
개 선 안
- 분리형 : 주머니 2/주, 판 1/주 (소아와 회장루는 판 2/주)
- 일체형 : 3/주
※ 장루·요루 용품 :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의 대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환자의 몸에 배출관을 만들어 부착하는 주머니 등의 용품으로, 배출관 입구에 부착하는 부착관(Flange)과 부착관에 연결하는 배뇨·배변주머니(Bag) 등
금번 고시 제정(안)은 입안예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험급여기획팀 2110-6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