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8.3) 서울서부지법 제11부는 박근혜전대표 정치테러범 지충호에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음

○ 선고내용은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3년 등 도합 징역11년을 선고했음

○ 재판판결 결과에 대한 현재 활동중인 박근혜대표 정치테러진상조사단 소속 위원들은 금일 오전회의를 소집 여러 문제점과 입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함

■ 법원판결에 대한 입장

○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법부 판결의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논쟁은 생략하겠음

○ 그러나, 검찰이 지난번 지충호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시에도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연장 불허를 당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점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함

- 더욱이 우리가 촉구해온 범죄배후조사에 대하여는 조금도 수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

○ 또한 경찰은 배후조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배후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지충호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 통화에 대한 기사와 관련하여 외환은행본점 및 SK 텔레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지충호의 배후를 추적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수사로서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여겨짐

■ 진상조사단 향후 대응방향

○ 검찰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증거보강을 하는 등 공소를 유지하여 유죄판결을 얻도록 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지충호 범행배후에 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하여 추가 기소토록 강력히 요청함

○ 특히,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기자들과 이들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빌미로 외환은행·SK텔레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압수사와 탄압수사를 즉각 중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진상조사단은 검·경의 수사진행 상황과 법원의 재판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 볼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관련상임위의 정책질의를 통해 수사의 미비점을 밝혀내고 이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특검이나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임

2006. 8. 4 한나라당 박근혜대표 정치테러 진상조사단장 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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