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
검찰의 법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은 일선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법원과 검찰이 불구속 수사라는 큰 방향을 천명한데 비추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부안군수가 1천만원의 특별당비를 전북도당에 내고 돌려받는 과정은 정상처리 된 것으로 대가성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당시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중앙당에서 여론조사경선 관리를 엄정히 하고 있었으므로 로비대상도 아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자치단체장을 구속하는 것은 해당지역민들로서는 큰 충격이다. 특히 부안의 경우 방폐장 사태로 인해 지역민심이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선거후 군수와 산자부장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가까스로 수습단계에 들어섰는데 군수의 구속으로 무산될 처지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부안지역에서 이병학군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참가자가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다. 현지 주민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격앙되어 있다.
◎김희옥 법무차관
선거사범은 엄정히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들이 105군데서 입건됐고 그중 기소가 33곳, 수사중이 46곳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법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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