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식변화가 먼저다”...진주보호관찰소, 준법운전교육 실시
진주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8. 8. ~ 10까지 3일간 상습 교통법규위반사범 30명에 대해 ‘음주운전, 의식변화가 먼저다’는 주제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실시한다.
이번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운전자의 “의식변화”에 중점을 둔 까닭은 297건의 수강명령 부과자의 사례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은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준법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297명(2005년)을 분석한 결과, 초범은 27명(9%)에 불과하였고 90% 이상이 과거 음주사건 등으로 벌금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철국 소장은 “남에게 양보하여 손해 본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양보함으로써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이런 질서 속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보와 여유로움’의 가치를 깨닫는 의식의 전환만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주 5잔을 먹고 신호위반으로 4주 인사사고를 낸 강 모 씨(남. 48세. 진주시 인사동)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도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1천6백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소주 한 잔에 3백만원하는 초고가 술을 마시고도 모자라 평생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파탄에 주위로부터 술꾼으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이 되게 되었다고 한풀이를 한다.
이규명 집행팀장은 “준법의식 결여로 인한 교통사고는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나는 아직 안 취했어’, ‘운전을 할 수 있어’라며 과욕을 부리는 것은 눈감고 운전하는 상태가 되는 셈이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연락처
진주보호관찰소 집행팀 임춘덕 보호관찰책임관 055-759-3058-9, 011-9303-909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