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또한,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는 전 소유자 및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도 표기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하고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등록원부 발급신청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모르더라도 발급받은 등본을 통해서 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또는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인지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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