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와이어)--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하반기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 전문대학(기능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이상에 입·재학중이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금액은 총학기수 범위내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또는 훈련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이 지원된다. 단, 사업주 및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다. 대부금리는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은 연 1%, 개별보증(농협중앙회)은 1.5%이며, 대부기간은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이며, 훈련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이다.

신청기간은 학자금대부의 경우 등록금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최초일 2개월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이며, 훈련비대부의 경우 훈련시작일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가 필요하며, 훈련비대부는 수강료납입고지서 등이 필요하다.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군산지청 홈페이지(http://gunsan.molab.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063-4500-555~557)하면 된다.

김성구 지청장은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직업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지식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노동부 군산지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웹사이트: http://gunsan.molab.go.kr

연락처

노동부 군산지청 직업능력개발팀 전용태 전임상담원, 063-45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