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정책위의장은 8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조비리가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극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 부장판사까지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치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며, 서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극도의 절망감과 사법부에 대한 불복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재희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통해 나름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비리 법조인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면 사의 표명을 하지 못하게 해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장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제한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등록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리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추진
공직자부패수사처는 사법부 권한의 대통령 예속과 관료화 가져올 것, 상설특검제 실시해야
한편,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신설은 사법부 권한의 대통령 예속과 관료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수처신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설특검제를 조기에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정조위원장도 “공수처는 제2의 사직동팀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별도의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특정인을 24시간 감시할 것이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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