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달 초부터 공탁금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이번에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대구은행은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민원인은 타은행에서 납부하는 불편이 따랐지만, 이번 지정을 계기로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및 가정지원 보관금 등 법원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일종의 수수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써 공탁 민원인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납부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환 송금 등을 이용한 가상계좌 입금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dgb.co.kr
연락처
공공PB추진부 부부장 박종익 053-740-2215
대구은행 홍보팀 차장 김경달 053)740-2052, 011-9590-6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