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집행협력기관 공개모집
모집 요건은 ① 고아원, 복지관 등 저소득층이나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② 자연보호, 교통·소방·의료 등 주민의 안전·복리증진에 노력하는 단체, ③ 기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단체 중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이다.
사회봉사명령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사회봉사대상자를 상시 배치 받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받게 된다.
차철국 소장은 “저소득·소외계층의 절실한 봉사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대상자·수혜자 모두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진주보호관찰소는 작년 한해 60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소외받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진주보호관찰소(T.055-759-3058~9, Email : buddy@moj.go.kr. 사회봉사팀)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이란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에 있어 국·공립기관, 사회복지법인, 기타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36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1~ 1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상시 배치 받아 활용하고 있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연락처
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집행팀 임춘덕 011-9303-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