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재벌은 결코 진실을 구속할 수 없다
명쾌하고 통쾌한 역사의 판결문이다.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명문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임을 분명하게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잘 공익의 가치와 언론의 책무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겠는가? 범죄집단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고발, 사회적 징계의 필요성을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정리할 수 있는가? 공익을 위한 자유언론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법원이 적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더욱 튼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석을 깔았다. “선거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찰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는 재벌, 그리고 ‘직무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한 국가권력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얻었다. 우리는 법원의 오늘 판단이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가치 있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 단언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케 한 자나 집단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재벌과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으로서 기억할 것이다.
재벌과 국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언론자유/자유언론은 절대 보호되어야 된다고 믿는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거짓과 부정을 도모하는 집단에 대한 언론자유/자유언론의 승리로서 자축한다. 그리고 진실을 기피하고 심지어 통제·검열하는 비겁한 매체에 맞서 용기 있게 저항한 진정한 저널리스트, 이상호 기자에게도 큰 축하를 보낸다.
8월 11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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