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승리했다. 언론자유를 지키고 알권리를 위한 이상호 기자와 시민사회 투쟁의 승리다. 화려한 재벌의 간판 아래에서 범죄를 꾸미는 자들, 이들과 결탁한 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너무나 정당한 승리다. 명백히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위험에 빠트린 반사회적 일탈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며, 탈법에 대한 합법의 당당한 승리다.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삼성 X파일에 녹음된 사람들 중 “일방 당사자는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수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고, 다른 당사자는 중앙일간지의 최고경영자이며, 위 대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모두 여야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인이거나 전현직 고위 검찰 관계자로서 국정의 방향, 국가조직의 운영, 기본적인 국가정치질서의 전개, 국민의 정치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인물인바, 위 대화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른바 떡값 등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언론보도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명쾌하고 통쾌한 역사의 판결문이다.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명문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임을 분명하게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잘 공익의 가치와 언론의 책무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겠는가? 범죄집단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고발, 사회적 징계의 필요성을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정리할 수 있는가? 공익을 위한 자유언론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법원이 적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더욱 튼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석을 깔았다. “선거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찰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는 재벌, 그리고 ‘직무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한 국가권력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얻었다. 우리는 법원의 오늘 판단이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가치 있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 단언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케 한 자나 집단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재벌과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으로서 기억할 것이다.

재벌과 국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언론자유/자유언론은 절대 보호되어야 된다고 믿는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거짓과 부정을 도모하는 집단에 대한 언론자유/자유언론의 승리로서 자축한다. 그리고 진실을 기피하고 심지어 통제·검열하는 비겁한 매체에 맞서 용기 있게 저항한 진정한 저널리스트, 이상호 기자에게도 큰 축하를 보낸다.

8월 11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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