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에 반대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합리적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측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면을 한다는 것은 사면 제도를 악용하는 독단적인 정치행태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면권 남용에 반대하며, 매번 반복되는 억지스런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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