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이행실태 점검
또한,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최저임금 집중홍보를 위하여2006년 8월을 『최저임금준수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2006.8.18.(금) 17:00~19:00까지 군산대 및 극동사거리 주변에서 『최저임금제도 거리 홍보』를 실시하는 등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5.9.1~200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1일 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하다.
최저임금('05.9.1~'06.12.31 적용) 안내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시간급 3,100원(8시간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5.9.1~'06.12.31
□ 사용자의 의무
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일·숙직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최저임금고시액(more)』를 참조하시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웹사이트: http://gunsan.molab.go.kr
연락처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과 정재욱 근로감독관, 063-450-0520
이 보도자료는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