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울산 남구 을)은 8월 14일(월) 재산세(주택) 인상율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고 현행 2.5%인 거래세를 1.5%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현행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2.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0으로 각각 인하하며, 개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취득을 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경우 현행 1.5%에서 1.0%로, ·등록세의 경우 현행 1.0%에서 0.5%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김기현 의원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이후 부동산경기 위축과 더불어 서민들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산세와 거래세의 합리적 인하를 통하여 서민주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한나라당의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의 각종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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