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관련법 위반, 소규모 사업장에 많아
2006. 4월부터 6월말까지 10-19인 제조업체 104개사를 대상으로 노사공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39개사가 교육을 미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며, 유형별 위반건수는 79건이다.
유형별 위반건수 79건은 연1회 교육미실시 26건, 예방교육 방법 부적정 14건, 예방교육 내용부적절 3건, 예방교육 관련자료 미보관 33건이다.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법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확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 교육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방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가능하며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년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05년 6곳의 사업장과 사업주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안수언 노사지원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성희롱관련법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며,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엄정처리토록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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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김양언 051-552-0381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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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