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Ⅰ. 자주국방의 화룡정점, 전시작전통제권

지난 7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직후,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0년 이전에 한국에 이양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자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급기야 군 원로들인 전직 국방장관들과 현직 국방장관과의 대담도 있었고, 언론과 시민단체도 논쟁의 대열에 뛰어들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주제로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전통제권이란 작전계획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 위임된 권한으로서, 인사·행정·군수··훈련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으므로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현재 작전통제권은 평상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으며 방어준비태세(DEFCON)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는 전시상황이 될 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지난 94년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한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예고된 것이었다. 전평시를 통틀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항시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사실상 자주국방의 실현을 말한다. 작전권 환수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한미 연합사의 해체, 지원군으로써 주한미군 위상변화, 부대 재배치를 들 수 있다. 작전통제권의 독자적 행사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며, 한국전쟁 이후 과도기적으로 운용되어진 현재의 군사대비태세는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우리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할 통과의례이다.

Ⅱ. 전시작전통제권 4대 논쟁을 해부한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안보논쟁, 사상논쟁으로까지 확대되어 크게 4가지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4가지 논쟁은 ▲주한미군 철수 ▲미 증원군 규모 축소 ▲한미동맹 약화 ▲급격한 국방비 증가에 대한 논쟁이다.

1.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철수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미 미국은 해외 주둔미군을 대량살상무기(WMD)·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는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하려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착수하였다. 한국은 GPR의 4단계 주둔규모 중 2번째인 주요작전기지(MOB)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GPR이 완료되는 2020년 까지 약 2만 규모의 주한미군이 예정된 로드맵에 의해 재배치될 것이다.

2. 유사시 미 증원군 규모는 작전통제권과 관계없이 한국군 전력지수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사항이다.

작전계획 5027에 의하면 최대 69만 병력, 160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가 90일 이내에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다. 동원되는 미군의 규모는 현재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그 규모 또한 한미 연합사령관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한국군의 전투력, 전황, 미국의 예비전력 가용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던 것으로써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파트너십으로 발전됨을 의미한다.

미국은 2003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의거하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안보질서 파트너쉽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주한미대사인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8월 14일 "작통권 이양으로 한미 양국은 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향후 50년간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4. 과도한 국방비의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는 군 구조개혁과 한미연합태세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2010년 이전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력, 정보 수집력, 대양해군전력 등 전략자산에 대규모 방위비를 투자하여야 하지만 현재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기술 군으로 재편하여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면 GDP대비 3% 규모의 국방비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지수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나토(NATO)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작전통제권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전략자산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新동북아 질서에 대응하는 新국가안보구상이 필요하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12년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때 예고된 것으로써, 소모적 논쟁이 아닌 신 동아시아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 안보 프레임 워크를 준비하는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방 비전 2020과 한미공조를 고려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한국군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전략자산에 대해 대규모 투자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된다면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자산 중 상당 부분을 한국군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전략자산을 한국군이 100% 부담할 때 까지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룬다면 수십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전략자산 공유 및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는 보장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쟁억제력은 군사력으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이 있다. 이것은 전쟁준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 제 부문에서 총력적으로 안보태세를 갖추라는 의미이다. 현재 '전쟁억제능력' 이란 가상 적국이 전쟁을 시작할 의지를 없애는 것으로서, 전쟁 발발 이후에서의 승리보다 사전 억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군의 전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 정치, 국제정세, 국민의식, 위정자의 의지 등도 변수가 된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평화정책을 평화선도전략(PSI)로 규정하고 이미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평화선도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남북교류, 6자회담,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등 다양한 외교적 방안을 통해 전쟁을 미연에 막는 소프트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전쟁억제력을 담보한 국방개혁 및 자주국방 로드맵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심리적 안보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 국가안보는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이번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국가적인 논란은 정부가 신뢰성 있는 안보정책 로드맵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데 그 원인이 크다. 정부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무기체계와 전략으로도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국가 안보 로드맵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안보위협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안보구상을 확립해야 한다.

이미 국방백서에서도 '주적개념'을 바꾸었다. 주한미군 중심의 대북 전쟁억제능력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일본·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테러·전자 공격(Cyber Strike)·시레인(Sea Lane) 확보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통권 환수'와 '국방개혁 2020'이 신동북아 질서·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안보개념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Ⅳ. 협력적 자주로 「숭미 추종 對 나홀로 자주」의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전환기의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관련하여 미래 평화구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발생한 소모적 논쟁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실천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숭미 추종파는 한국외교 문제를 미국의 네오콘과 코드를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나홀로 자주파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동아시아 미래지향적 신질서는 편향되거나 폐쇄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 평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써 남북간 공조와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전환기적 신국제질서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굳건한 안보태세와 국익을 보존하고 후대의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자주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협력적 자주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협력적 자주란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의 길로 전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기초로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적 질서구축을 통해 평화의 제도화를 지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협력적 자주의 원칙으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신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의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연락처

고진화의원실 02-784-6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