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원문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0일(250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에 한미FTA협상관련 서류(농축산물 분야 협상결과 및 부속서류 일체) 및 양허안 초안을 8월 한미 양국간 양허안 교환이전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의 규정에 의해 해당 부처에 서류제출을 요구 했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해수위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측 협상 초안 및 양허안 초안 그리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동안의 보도자료 만을 공개 했다. 그것도 보안준수를 전제로 관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말이다.

이러한 문서 공개는 정작 농해수위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결사항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채 문서 공개의 가장 핵심인 미국측 협상내용(협정문 초안)과 미국과의 합의내용(SPS 통합협정문)을 열람내용에서 제외시켜 알맹이 없는 자료만을 공개했다.

미국 협상단 USTR(미 무역대표부)은 각 협상 부문별로 해당업계에 협상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국회에서조차 의결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열람을 불가능하게 한 이러한 자세는 과연 이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문서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기만하는 동시에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시작하더니 협상과정마저 비밀에 부치면서 비준동의안을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8월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제출하지 않은 미국측 협상내용(협정문 초안)과 미국과의 합의내용(SPS 통합협정문)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 및 장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2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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