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노동관계법 설명회는 기업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회(10:00, 14:00)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산업안전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알고자 하는 사업주, 근로자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7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관계법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동래지청 홈페이지(busandongnae.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사지원과 (☏552-0381~2)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051-552-0381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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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