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의료서비스업 대상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self-test 실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서동립)은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의료서비스업 120개소를 대상으로『모성보호 Self-Test(자율점검) 및 컨설팅』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선정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Self-Test를 실시한 후, 그 실시결과를 회수하고
○ Self-Test 결과를 검토하여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후 법적 조치 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자율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Self-Test 실시결과 미제출 및 위법사항의 개선노력이 전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처분 및 사법처리 조치할 예정이다 .

노동부에서 2006.1.1부터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여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업을 포함한 사업장이 동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경우 노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전후휴가 급여 (30일에서 90일로)
산전후휴가(유사산 포함)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월 135만원까지 90일분(최고 405만원) 지급(대규모기업은 30일분만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녀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월40만원 지급(최고 480만원 지급)
○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퇴직 충당금. 제 보험금 등 고용유지지원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월20만원 지원(최대 240만원 지원)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신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육아휴직 개시 90일 이전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30만원(대규모기업 월20만원) 지원(최대 13.5개월에 해당하는 405만원 지원)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2006.7.1부터 적용)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기간제·파견직)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원(계약기간 1년 이상 체결 시)~60만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 시)을 6개월간 지급(최대 360만원 지급)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안수언 노사지원과장은 “이번 Self-Test와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모성보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거듭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김양언 051-55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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