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05.1.19)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 및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영세업체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15톤이상 차량1대 확보 단서조항 삭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도 업체가 보유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 폐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다음년도 1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및 건설오니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에 포함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하여 농지개량용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1%→5%이하로 하도록 완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 등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06.8.16.~9.5)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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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 02-2110-6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