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유진룡 前 문광부차관 경질 관련 진상조사단장 이계진 의원입니다.

금일 오후 1시 문광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1차 진상조사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유진룡 전 문광부차관 경질 관련 진상조사단’의 명칭을 ‘한나라당 유진룡 전 문광부차관 보복경질 관련 진상조사단’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음. 이는 청와대의 거짓 주장처럼 업무와 관련된 단순 경질이 아니라, 부당한 인사청탁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임.

청와대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인사협의’라고 하고 있으나, 협의가 잘 안되면 재협의하면 되지 직무감찰 등 압박을 하고, 결국 경질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더구나,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언제부터 인사협의를 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즉, 공식적 인사권한이 없는 홍보수석실의 ‘인사협의’ 자체는 단순히 부당한 청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이기도 함.

이번 사건의 본질이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청탁/외압/협박을 거부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경질’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 진상조사단의 목적임.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당내 기구이므로 수사권은 물론이고 자료제출요구권/증인 소환권 등 실질적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진상조사단에서 기본적으로 밝힐 것은 분명히 밝히되, 최종적으로는 부적격 정실인사를 거부한 소신 있는 현직 차관을 보복경질한 현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가 진상조사단 활동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음.

물론 자료요구, 면담요청 등에 협조적으로 응해 진상이 순조롭게 밝혀진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봄.

보다 상세한 활동범위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련 진술 확보를 위해 김명곤 문광부장관, 유진룡 전 차관, 장명호 현 아리랑TV 사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등 관련 인사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사실확인 작업을 해 나아갈 것임.

진상조사단은 우선 내일 8월 17일(목) 문광부를 방문하여 김명곤 장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시작할 계획임. 장관은 지금 침묵하고 있으나, 만약 보복경질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진상조사단을 만나서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임.

특히,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서는, 문광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증인채택하여 출석시켜 확인할 것을 제안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소환이 통보되어야 하므로, 금주 중 문광위 간사협의를 통해 8월 21일(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회기 중인 8월 28일(월) 이백만, 양정철을 출석시키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당부함.

만약, 청와대의 주장처럼 떳떳한 인사였고, 부당한 보복경질이 아니었다면 부디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출석하여 상임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하고도 정중히 요청함.

다음으로, 자료확보를 통한 사실확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진상조사단은 현재 사실 관계를 드러내 줄 수 있는 핵심 자료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차관 관련 직무감찰보고서와 △유차관이 민정수석실에 이메일로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공개를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이 역시, 만약 청와대가 자신 있고 정당하다면 주저 없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봄. 공개하지 않는다면 떳떳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간주할 수밖에 없음.

이상의 노력과 더불어, 신문유통원 관련 직무태만 등 청와대의 거짓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들, 그리고 아리랑TV, 한국영상자료원 등으로부터 확인해야 할 그 밖의 자료 등에 관해서는 각 진상조사단과 한나라당 문광위원실 등에서 병행하여 수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또한, 8월 21일 내주 월요일부터 문광위 결산상임위에서 한나라당 각 문광위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장관 및 해당 기관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도 이와 병행해 나아갈 것임.

유 전차관에 대한 보복 경질은 단순한 청와대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요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여권과 청와대에 한 말씀 드리자면, 2002년 12월 ‘인사청탁하면 철저히 추궁하여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당시 노무현 당선자의 말씀을 상기해 볼 것을 권고 드림.

노무현 대통령 또한,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백만, 양정철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림.

이 사건의 본질은 인사청탁뿐만이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그것을 거부한 소신있고 역량있는 공무원을 보복경질한 사건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흔든 헌법적 사건임이 분명함. 따라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림.

끝으로, 괴로운 심정으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 전 차관께도 한 말씀 드리자면, 바로 그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당한 사건 당사자인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정치적 부담이나 어려움은 잘 알지만 헌법수호를 위해서도, 소신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당부드림.

2006. 8. 16
한나라당 유진룡 前 문광부차관 보복경질 관련 진상조사단장 이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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