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뉴스와이어)--청도상설소싸움 민간사업시행사인 ㈜한국우사회와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간의 민사소송 중 하나였던 근린생활시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한국우사회 승소.종결됐다. 따라서 청도상설소싸움 경기장은 내년 3월 목표로 성공적인 개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9일 대구고등법원(김성엽 재판장)은 한국우사회가 동성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 근린생활시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에서 청도상설경기장 주차장 및 근린생활 시설 건축공사장건축공사 권한을 한국우사회가 가진다고 판결했다.

또한 동성종합건설은 본 판결에 의해 청도상설경기장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유권을 한국우사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경기장은 약 98%, 근린생활시설은 약 55% 정도 공사가 진행됐다.

한편 청도공영공사와 (주)한국우사회는 내년 3월 전체 시설 개장을 목표로 3단계 시뮬레이션에 돌입한다. 시뮬레이션은 소싸움 시범경기, 전산장비 점검, 베팅 룰 점검 등을 토대로 이달 말부터 1단계가 시행된다.

한국우사회 이희준 대표는 “이번 승소판결로 인해 예정대로 경기장 개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업‘을 모토로 지역경제 및 축산농가의 발전을 돕고 많은 고용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 2006카합625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1. 주식회사 한국우사회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산201-2
대표이사 이희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2. 청도군
대표자 군수 이원동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순동
채무자 동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27-1 동성빌딩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3동 453-6 동성상가 1층
대표이사 강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주문

1.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장(별지 도면의 빗금 친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채권자들(채권자들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업체 포함)이 시행할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bul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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