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조례 2차 주민발의 9000명 서명으로 구로구청에 접수...18일 기자회견

2006-08-17 14:05
서울--(뉴스와이어)--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구로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06년 8월 18일 학교급식지원조례(이하 급식조례)를 주민발의로 구로구청에 접수한다.

이번 급식조례는 지난 2006년 3월 16일 구로구의회에서 부결된 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다시한번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구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2번이나 주민발의로 구청에 접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이며 그만큼 급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구로주민의 공감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천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려서야 급식법이 개정이 될 수 있었다. 급식법은 저소득층부터의 급식비지원 내용이 삭제되고 우리농산물을 명확한 문구로 포함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완할 점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번 시군구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저소득층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지난 1년간 28%가 늘어났고, 급식사고는 연일 끊임이 없다. 구로구의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은 여전히 위탁급식이 주를 이룬다. 이런 현실을 고치기 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성의있는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입장을 기대한다.

<급식조례 2차 주민발의 9000명 구로구청 접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06년 8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구로구청 앞
◎ 내빈소개 :
◎ 인사말 : 배옥병 학교급식구로구운동본부 대표,
◎ 격려사 :
◎ 경과보고 : 이미연 구로생협 이사
◎ 조례제정촉구 발언 : 전교조남부 초등 조진희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서웅석위원장, 구로여성회회장 강은희

학교급식법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

<경과보고>
2003년 12월 22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11390명 구로구청 접수
2004년 4월 28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상정 계속심사 결정
2004년 12월 2일 서울시급식조례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05년 9월 22일 구로구의회와 운동본부간의 실무협상진행
우리농산물사용, 유치원등 보육시설 포함, 직영우선, 차상위계층 무상지원 합의
2005년 10월 28일 내무행정위원장 면담
급식조례 11월 회기안에 통과하기로 합의
2006년 3월 16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무기명 표결 끝에 5:4로 부결
2006년 4월 26일 급식조례 제정 2차 주민발의 서명시작 - 8월 13일까지
2006년 8월 17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9000명 구로구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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