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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6-08-17 16:01
서울--(뉴스와이어)--당사는 2006.5.19자 Special Comment ‘건설사 신용평가시 PF ABS 우발채무 분석 기준’을 통하여 건설사의 PF ABS 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발채무 증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발채무 공시와 관련된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사가 Special Comment를 통해 제기한 이슈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연대보증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는 채무인수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강화 방침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의 신용위험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공시강화 방침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채무인수를 포함한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우발채무 공시가 건설사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보도기사는 자칫 시장의 우려와 불안감을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안이 확대ᆞ재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하여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 강화가 건설사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당사는 우발채무 부담의 형식(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이나 공시여부를 불문하고 건설사가 부담하는 모든 우발채무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공시된 자료와는 별도로 채무인수를 포함한 전체 우발채무 내역을 평가대상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6.5.19자 Special Comment 발표 시점부터는 평가의견을 통해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 규모와 위험조정부채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요컨대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채무인수를 포함한 우발채무 전체를 반영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대상 건설사가 당사에 기제출한 우발채무 내역과 공시기준 강화에 따라 공시되는 자료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우발채무 공시기준의 변화 자체가 건설사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건설사 신용위험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당부분 정보투명성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강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장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발채무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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