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청와대 홍보수석실 인사협의·추천권 없다”
한나라당 ‘유진룡 전 차관 보복경질 진상조사단’이 18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업무분장’에 따르면 홍보수석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 및 국정전반의 홍보전략 기획 ▲부처 홍보업무 지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문화부 소관 기관·단체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직무권한이 없음이 밝혀졌다.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수석 비서관이 ▲인사혁신 기획 및 제도개선 외에 고위 공직자에 한해 인사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장 의원은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 업무분장에도 없는 인사월권을 저지른 것”이라며 “법적근거도 없는 인사추천과 협의는 곧 인사청탁 인사압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중앙인사위의「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도 없는 홍보수석실의 인사협의권 주장은 ‘법 위에 청와대’라는 대통령 측근들의 섬뜩한 법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날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인사관여가 직무권한 밖의 일로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인사 관여 직무권한이 없는)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앞으로도 (문화부와 관련해) 인사협의,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잘못된 인사인식을 여실히 드러내 파문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열어 반드시 유 전 차관 경질의 진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06. 8. 18. 국회의원 장 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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