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성명-문영미,전현준 민주노동당 의원 월급 세금 납부 의무 지킬 것 약속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듯이 지방의원 같은 공직자일수록 세금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일반시민과 형평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 지방의원들의 세금 특혜 논란같은 문제는 더 이상 재연되면 절대로 안되는 사안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작시켜야 한다.
국세청에서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라는 해석 자체는 인천시민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인천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월급에서 최소한의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면 이를 이해할 시민은 별로 없다.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각 지방의회의 의원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것도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노력하기에 앞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 의무부터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이에 남구의회 문영미 의원과 부평구의회 전현준 의원은 유급제와 관련, 8월 25일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이기 위해 인천시당 차원에서 의정지원단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당에 비해 모범적으로 당과 연계하여 의정지원단 운영을 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여태까지 보여준 일부의원들이 보여준 작태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도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진출한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진보정치를 만들고 의원활동을 제대로 수행, 진보정치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문영미,전현준 의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기를 희망한다.
2006년 8월 20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성진)
남구의회 문영미 민주노동당 의원/부평구의회 전현준 민주노동당 의원
웹사이트: http://incheon.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선전홍보국장 박언주 032-522-1117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6년 11월 23일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