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집중점검 실시

의정부--(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지청장 : 정용택)은 오는 8.21부터 9.30까지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2006.8월 현재 진행중인 관내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사 및 협력업체로서 일산MBC제작센타신축공사현장[SK건설(주)]외 17개 건설현장이 대상이며, 가산수당 및 휴일·휴가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중점점검사항 관련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은 이번 집중점검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계층간의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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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노동부 의정부지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임세영 02-850-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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