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9월 25일부터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군산--(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사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06년 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망재해 예방대책으로는 각종 지도·점검 시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20대 다발작업을 업종별로 선정하여 이 작업을 중심으로 노·사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는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붙임】집중점검을 실시하고, '06년 상반기 사망재해의 70%이상을 차지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06.7.18부터 ‘06.8.25까지 집중 점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내 안전보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계자 협의회를'06.8.24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9. 25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됨과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동시에 3건이상 또는 동시 사망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등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대책의 추진과 발생사업장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이를 통한 사망재해 감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웹사이트: http://gunsan.molab.go.kr

연락처

노동부 군산지청 산업안전과 이환, 063)450-053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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