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06.7.31 보도자료 참조)와 더불어,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년 개정된 기준이 ‘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o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

- ‘96.6.30이전 설치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방지시설 교체·보완 등을 촉진

※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현행 SOx 150 → 100ppm

-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탈질시설(SCR : 선택적촉매환원기술, SNCR : 선택적비촉매환원기술) 신규 설치 등 유도

※ 발전시설(액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현행 NOx 250 → 100ppm
※ 보일러는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필요

- 먼지 방지시설(전기집진기, 백필터(bag filter)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저감효율이 20~30% 향상되어 향상된 수준만큼 배출기준 강화

※ 소각시설(용량 200㎏~2톤/hr 시설) : 현행 먼지 80 → 40㎎/S㎥

2.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 설정

o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초 설정

※ 생활폐기물 RDF/RPF 전용시설 : 비소(As) 0.5ppm, 수은(Hg) 0.1㎎/S㎥ 등

3.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수은(Hg) 신설

o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Hg) 항목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 : 수은(Hg) 0.1㎎/S㎥ 등

4.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 개선

o ‘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된 14개 대기배출시설 분류를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

※ 반도체 제조시설, 고형화연료제품(RDF/RPF) 사용시설 등을 추가

o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 부여

- 새로운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시·도에서 조례로 배출시설을 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규제 완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o 시멘트 소성시설,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기준 완화 등

o 악취배출 시설의 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 악취방지법(‘04.2.9 제정)에 의한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o 기타 규제완화 사항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주기의 완화(월 1회 → 반기별)

- 작업공정상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수상구조물 제작공정, 교량제조업의 현장에서의 야외구조물 완성품 야외도장시설, 길이가 100m이상 제품의 야외도장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되, 비산먼지 시설 설치 기준으로 관리토록 함

환경부는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05.5~‘06.3), 공청회 2회, 16개 관련협회 및 50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4개 권역별 설명회(8.17~8.23)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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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김종률 과장 02-2110-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