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년 개정된 기준이 ‘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o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
- ‘96.6.30이전 설치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방지시설 교체·보완 등을 촉진
※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현행 SOx 150 → 100ppm
-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탈질시설(SCR : 선택적촉매환원기술, SNCR : 선택적비촉매환원기술) 신규 설치 등 유도
※ 발전시설(액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현행 NOx 250 → 100ppm
※ 보일러는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필요
- 먼지 방지시설(전기집진기, 백필터(bag filter)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저감효율이 20~30% 향상되어 향상된 수준만큼 배출기준 강화
※ 소각시설(용량 200㎏~2톤/hr 시설) : 현행 먼지 80 → 40㎎/S㎥
2.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 설정
o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초 설정
※ 생활폐기물 RDF/RPF 전용시설 : 비소(As) 0.5ppm, 수은(Hg) 0.1㎎/S㎥ 등
3.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수은(Hg) 신설
o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Hg) 항목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 : 수은(Hg) 0.1㎎/S㎥ 등
4.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 개선
o ‘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된 14개 대기배출시설 분류를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
※ 반도체 제조시설, 고형화연료제품(RDF/RPF) 사용시설 등을 추가
o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 부여
- 새로운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시·도에서 조례로 배출시설을 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규제 완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o 시멘트 소성시설,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기준 완화 등
o 악취배출 시설의 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 악취방지법(‘04.2.9 제정)에 의한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o 기타 규제완화 사항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주기의 완화(월 1회 → 반기별)
- 작업공정상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수상구조물 제작공정, 교량제조업의 현장에서의 야외구조물 완성품 야외도장시설, 길이가 100m이상 제품의 야외도장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되, 비산먼지 시설 설치 기준으로 관리토록 함
환경부는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05.5~‘06.3), 공청회 2회, 16개 관련협회 및 50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4개 권역별 설명회(8.17~8.23)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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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김종률 과장 02-2110-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