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티텔링크의 1588friend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본사와 회원사간의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입비 및 년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임
이외에 ① 별도의 최고절차 없는 계약자동해지 조항, ② 분쟁발생시 사업자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함
□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사유
가. 계약 자동해지 조항
제7조(가입비 및 관리비의납부 등)
② 1588friend 개통 후 “본사”와 “회원사”가 서로 협의한 날에 가입비가 완납이 안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과 최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은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해제권·해지권의 행사권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임
나. 가입비 및 년관리비 미반환 조항
제7조(가입비 및 관리비의납부 등)
③ 가입비와 년관리비는 가입과 동시에 소멸되며, 해지시에는 반환되지 않으며 회사의 영업비용으로 귀속한다.
해지시 귀책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588friend서비스의 유지 및 관리비의 성격으로 매년 납부하는 년관리비의 미사용 부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객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임
* (주)케이티텔링크 ( 대표 : 한은영 ): KT와의 위탁영업 대행 계약에 의해 KT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 (예) 일반전화, 인터넷전용선, 지능망상품 등
* 1588서비스란?
① 기업용 받기 전용 전화
② 전국을 하나의 번호로 묶어 발신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가장 가까운 착신처로 연결하는 서비스 (예) 1588-2424, 1588-8949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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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제도과 정옥미 507-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