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온전한 주 5일근무제 전면실시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8.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8.24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8. 23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갖은 다음 8.24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은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상경 또는 거점별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병원)별로 파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지부별 쟁의조정 기한인 8. 21까지 노사 교섭은 계속진행 되며,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파업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13개병원으로 전체 병원(1,193개, 237,533병상)의 9.4%수준으로서 병원내 전체 노조원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조원이 대부분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여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병원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환자진료 보호차원에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할 수 있음.(이 경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와 급식, 산소공급, 입원실 업무등 환자진료가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환자의 질병악화 되거나 생명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재회부 가능)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 온 중앙 및 시·도 비상진료대책을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8.21)를 통해 재점검하여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기로 하였다.

전국 437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8. 22부터 가동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점검 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업기간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하였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지정 한다.

아울러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파업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파업기간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에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뿐만 주민 불편 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보건소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당직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파업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nemc.go.kr)에도 게시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재구성하여 진료계획을 조정토록하며 인근병원과의 긴밀한 진료연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파업 참여하는 병원수, 파업의 지속기간,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 정도 등을 매일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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