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법제사 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가 오는 8월 24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작년 문 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 국회의원들의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법안의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조항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일방적인 주도로 통 과된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이미 누 더기가 되어버렸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 했으며, 학계, 법조계 저작권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및 인터넷 기업들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도 사회각계의 문제제기로 인해,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또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 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서 제 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은 △공중의 개념신설(제2조) △공중송신권 신설(제18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강화(제104조) △문광부 장관에게 삭제명령권 부여(제133조) △비친고죄화(제140조) 등이 다.(각 쟁점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참조) 이 조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과 같은 합법적 인 이용조차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 제1조에 서 밝히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인 권리의 보호와 공정이용간의 균형을 맞추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은 권리보호에만 치우쳐 균형을 잃은 법안이 되어 버렸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한미자유무 역협정(FTA)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 미FTA에서 미국이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과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비친고 죄화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된 미무역대표부의 보고서와 미 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에서는 한국에게 폭넓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디지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강화 등을 추 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 안의 핵심 쟁점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중 비친고죄화는 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이 다. 비친고죄화 규정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계와 법조계인사들도 강력히 반대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105인의 교수와 변호사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비친고죄화 개정조항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4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저작권분야에 대한 공청회> 에 참석한 다수의 토론자들도 비친고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무능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 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류 열풍을 들 먹이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 기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주장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가 전혀 없 다. 반면,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적재산권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강화할 경우, 가장 손해 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으며, 미국은 190억 달러의 이익 을 보는 반면 한국은 15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 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한국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저작권은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저작권법 개 정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자들은 거대 문화산업 자본가들뿐이다. 절차를 무시 하고 서두른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문광부와 국회 또한 알 고 있을 것이다. 문광부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 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 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8월 24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입법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 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 안은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전면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재개정 운동을 포함하여 독소조항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8월 22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웹사이트: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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