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번 보건복지부『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결과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지난 1년간 70여 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며, 이중 3천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사람이 하루 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함께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 받은 것으로 청구되어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중 1명은 이웃주민(M/46)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수십차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였음에도 이들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진찰료를 청구하였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를 해주었다.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기간 중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 교체·폐기 의혹, 폐업신고 등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한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이외에, 병원종사자인 J씨(경기도 S시)는 자신의 모친과 연령이 비슷한 의료급여 내원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여 모친이 복용할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이용을 위하여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들을 특별관리하기로 하였다.

수급권자가 36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여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부정수급자나 허위·부정 청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적용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 약국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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