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해 주의보 발효...HCFC-141B로 인한 재해예방 시급

군산--(뉴스와이어)--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에서는 최근 구미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유기용제로 사용되는 HCFC-141B로 인해 15명의 근로자가 집단 호흡곤란을 일으킨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각 사업체에 이 물질로 인한 주의와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HCFC-141B(1,1-Dichloro-1-fluoroethane)는 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물질중의 하나로 절연을 위한 용제, 가압분출제, 세정제, 발포용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물질의 특성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에테르 냄새가 약하게 나며, 열이나 화염 등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다.

노출경로는 주로 증기상태로 확산되어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므로 피부지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접촉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일단 노출이 된 경우엔 자극,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실신이나 심장장해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따라서 HCFC-141B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이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취급근로자에 이를 교육해야 한다.
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가능한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용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필요시 보호의나 앞치마,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 물질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 탱크 청소작업 등 제한된 공간에서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킨 후 작업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이 물질을 취급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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