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10.5)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의 확정(11.23 국무회의 의결, 12.6 시행)에 따라 향후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감독업무수행을 위한 감독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정책방향 제시는 감독당국이 향후 정책방향을 시장참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시장참여자들은 동정책방향에 맞추어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동감독정책방향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및 재산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정책방향

< 기 본 방 향 >
PEF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면서 등록심사단계에서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차단

PEF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

PEF 등록관련 감독방안)

PEF가 활발한 선진국의 예를 볼때, PEF의 결성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PEF의 조직구성·보수체계·투자범위 등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될 필요

따라서 PEF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PEF의 투자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감독은 최소화하되

PEF 등록단계에서 등록신청내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불적격 PEF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

* 심사대상(예시) :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의 적정성, PEF의 업무위탁의 적정성, 개인·일반법인의 의무출자액 준수 여부

* 첨부서류(예시) : 업무집행사원(회사)의 주요출자자 내역, PEF 운용담당자의 경력증명서, PEF의 SPC 활용계획 등

PEF 설립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보고명령권을 발동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검사·감독을 통해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PEF시장이 건전한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PEF의 재산운용관련 감독방안)

PEF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설립·운용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므로 PEF가 제도도입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는 필요

이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PEF가 출자된 자금의 60%이상을 그 출자된 날부터 1년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한 투자에 운용하도록 하는 등 PEF의 재산운용방법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금감위의 예외인정을 허용

*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또는 임원 임면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금융감독당국은 PEF에 출자된 자금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단기매매 위주의 포트폴리오 투자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PEF가 법령상의 재산운용규제를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감독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업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PE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

*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임원임면을 위한 주총 소집 등 경영권 참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금융회사의 PEF 참여에 따른 감독방안)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PEF의 운용주체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PEF 투자자별 투자비중(02년)
: 은행 26%, 보험 14%, 연금 16%, 기업 7%, 개인 6% 등

금융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PEF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

유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대규모(PEF지분의 15% 이상)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고객재산으로 과도한 투자위험을 부담

금융감독당국은 PEF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거나 대규모로 투자한 PEF를 금융회사의 자회사 수준으로 철저히 감독

① BIS비율 등 경영지도기준 산정시 PEF 감안

현재도 금융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BIS비율 등의 산정시 자회사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PEF가 투자하는 주식 등의 위험에 대한 감독이 가능

향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있어서도 자회사를 연결하는 등 연결감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② 경영실태평가시 감독

현행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관리실적을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평가시 감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PEF에 대하여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정비

③ 투자목적회사 등을 활용한 투자위험 최소화

금융회사의 PEF투자위험 감소를 위하여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목적회사(SPC)나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등 건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은 PEF의 SPC에 대한 출자액이내로 한정됨

④ 회계 및 공시를 통한 감독

금융회사의 회계관련 공시도 자회사를 연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따라서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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