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 부패영향평가 개요】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에 도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시행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기관, 민원인, 행정절차 등 3가지 측면에서 부패를 발생시킬 요인이 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부패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 또는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
※ 평가기준 : 공급(행정기관) · 수요(민원인) · 절차(행정절차) 등 3개 요인을 기준, 9개 항목에 걸쳐 평가
- 수요측면(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 공급측면(재량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 절차측면(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 평가결과의 주요내용 】
200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소관 제·개정 법령안 가운데 청렴위에 평가 요청된 313개 법령안중 232개 안을 평가한 결과, 54개 법령안에 대해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권고 하였다.
※ 232개 법령 중 단순 자구 수정 등 형식적 사항의 개정에 그치는 99개 법령에 대해서는 기초 평가하여 원안동의, 나머지 133개 법령에 대해 세부평가한 결과, 54개 법령에 대해서 94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통보
147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불명확·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부적정하게 설정한 경우가 87건(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예시
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②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잡종재산 매각시 측량·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료 또는 매각예정가격에 포함할지의 여부를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도록 한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그 밖에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줌으로써 법령을 제대로 이해·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28건(19%), 기준과 절차 및 부패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행정절차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가 32건(22%)이었다.
예시
① 민간에게 한국표준협회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화 사업과 관련 없는 민간(기업)에게 부당한 출연을 강요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안)
②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에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특정 단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가능 토록 한 경우(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③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에 대한 자격, 해촉·결격사유, 제척·기피 및 연임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청렴위에서는 이와 같은 부패유발요인들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개선토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도한 재량부여·지나친 준수부담의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축소”, “특혜제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패통제장치를 두거나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적극적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51건(34%)
예시
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판단기준에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삭제 또는 수정보완토록 개선권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 신청과 관련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혜유발 가능성이 있어 삭제토록 개선 권고(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③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이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 타위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토록 한 것은 포괄적 위임으로 재량범위의 적정성에 배치, 삭제토록 개선권고(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 개정안)
▲ 법령상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도록 한 사례가 58건(40%)
예시
①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와 관련,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 거래내역서 및 거래기록의 의미를 영업자간의 거래로 제한하여 수정 표기토록 개선권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므로, 불확정개념의 구체화를 통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권고(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 된 경우” 하위법령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사례가 38건(26%)
예시
①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잡종재산 매각시 측량·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료 또는 매각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재량행사의 여부·정도를 규정토록 개선권고(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②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는 것에 대해 허가권자의 과도한 복구금액 예치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토록 개선권고(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
청렴위에 평가요청·접수된 313개 제·개정 법령안은 교육·문화 분야가 64개로 가장 많았고, 산업·개발(61), 과학·정보(56개), 국방·보훈(41개) 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한 반면, 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많이 도출된 분야는 산업·개발 분야가 15개, 과학·정보(14개), 교육·문화(8개) 등의 순이었다.
※ 법령안을 많이 제출한 기관 : 건교부(35), 산자부(28), 소방방재청·특허청(21), 노동부(20), 행자부(19), 교육부(15개), 환경부(17)
※ 개선대상 법령이 많은 기관 : 산자부·건교부(10), 소방방재청·교육부(6), 농림부·복지부(4)
청렴위에서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앞으로 기관별 협조와 주기적으로 이행상태관리·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계획】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부패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6개 평가분야를 선정, 상·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의 관련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집중 평가하여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반복적 부패문제 발생, 평가·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 4개 분야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법령 분야 / 환경영향평가 분야 / 도로 점용·사용·연결허가 분야 / 각종 토지개발 행위허가 분야
○ 법령·제도상의 온정·연고주의 위험요소 일제정비 분야 : 2개 분야
- 업무의 위임·위탁·대행 분야 / 유관단체 보조·지원 분야
또한, 지금까지 법령의 우산속에서 사전심사 등 외부통제가 소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중점 평가 대상과제를 별도로 선정, 평가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에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발령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8월중 접수완료, 재량권 행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재량준칙,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내용을 담은 급부규칙, 지도·단속 규칙 등을 중점 평가, 10월중 평가결과와 함께 개선방안 제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주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개발, 자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법규 집행현장 등을 방문, 의견청취 및 평가수요조사를 실시, 2007년부터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평가·개선해 나가도록 평가매뉴얼을 개발·보급예정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연락처
법무관리관실 법령분석기획팀장 오종덕 02-2126-0072
공보담당관실 02-2126-00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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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